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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및 내부통제

내부통제기준 은 금융투자업자가 법규를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마련하는 기준과 절차를 말합니다.

자본시장법 제28조는 금융투자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 수립 의무 를 부과하고 있으며, 기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업무의 분장 및 조직 구조
  • 임직원의 직무 범위
  •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치
  • 투자자 정보 보호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절차
  • 금융사고 예방 및 처리 절차
방어선주체역할
1선영업 부서일상 업무에서 리스크 식별 및 통제
2선준법감시·리스크관리정책 수립 및 1선 모니터링
3선내부감사독립적 검증 및 이사회 보고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 은 금융투자업자의 법규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직책입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에게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선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결의로 선임
  • 임기 2년 이상 보장
  •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 가능한 독립성 확보
  • 내부통제기준 운영 및 점검
  • 임직원 법규 준수 교육
  • 이해상충 상황 모니터링
  •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
  • 경영진에 대한 법규 위반 사항 보고 및 시정 요구

준법감시인이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려면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은 다음을 규정합니다.

  • 준법감시인을 겸직 금지 업무: 자산운용, 투자매매·중개, 투자권유 등 영업 부서 겸직 금지
  •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 불가
  •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접근 권한 보장

정보교류 차단 은 금융투자업자 내에서 부서 간 미공개중요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정보
  • 기업공개(IPO) 진행 정보
  •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계획
  • 실적 발표 전 재무 정보
  • 물리적 분리: 부서 별 사무 공간 분리
  • 전산 접근 통제: 부서별 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 교육: 정보보호 관련 주기적 교육 실시
  • 사전 승인: 차단벽을 넘는 정보 전달 시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

미공개중요정보(inside information) 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말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다음 행위를 금지 합니다.

  •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법인의 증권을 매매하는 행위
  •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제공(tip-off) 하는 행위
  • 미공개중요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매매하는 행위
구분해당자
1차 내부자임직원, 주요 주주, 계약관계자, 공무원 등
2차 내부자1차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

정보가 공개된 후 일정 기간 이 경과해야 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허용됩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및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