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이동

투자와 세제

예금 이자, 채권 이자, 어음 할인액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 원천징수세율: 14% (지방소득세 포함 15.4%)
  •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 완료(분리과세)가 원칙
  • 다만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주식의 현금배당, 의제배당, 집합투자기구 배당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 원천징수세율: 14% (지방소득세 포함 15.4%)
  • 그로스업(Gross-Up):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배당소득 금액에 11%를 가산하여 과세표준 산정

배당소득 과세표준=배당금×1.11\text{배당소득 과세표준} = \text{배당금} \times 1.11


금융소득종합과세 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1. 금융소득 합계 산출
  2. 2천만 원 이하: 1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종결
  3. 2천만 원 초과: 초과분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종합소득세=Max[종합과세액,비교과세액]\text{종합소득세} = Max\left[\text{종합과세액}, \text{비교과세액}\right]

  • 종합과세액: (금융소득 + 기타 종합소득) × 종합소득세율
  • 비교과세액: 2천만 원 × 14% + 초과분 ×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1,400~5,000만 원15%126만 원
5,000~8,800만 원24%576만 원
8,800만~1.5억 원35%1,544만 원
1.5억~3억 원38%1,994만 원
3억~5억 원40%2,594만 원
5억~10억 원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대주주 (지분율·보유금액 기준 충족) 또는 비상장주식 양도 시 과세된다.

  • 세율: 중소기업 주식 10%, 일반 20%(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 25%)
  • 소액주주 상장주식: 원칙적으로 비과세
  • 금융투자소득세: 당초 2025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4년 12월 국회에서 폐지 결정되었다. 다만 향후 입법 동향에 주의가 필요하다

부동산 매각 시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 에 과세한다.

양도소득세=(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세율\text{양도소득세} = (\text{양도가액} - \text{취득가액} - \text{필요경비} - \text{장기보유특별공제} - \text{기본공제}) \times \text{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 증가(3년 이상 6%~최대 30%)
  •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거주 요건 추가),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상품비과세 조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무 보유 3년, 일정 한도 내 수익 비과세
장기저축성보험10년 이상 유지, 월납 150만 원 이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저축농어민 대상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환차익·배당 일정 한도 비과세

분리과세 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완료하는 방식이다.

  • 장기채권 분리과세: 보유 기간 10년 이상 채권의 이자 소득 33% 분리과세(선택)
  • 세금우대종합저축: 일정 한도 내 9% 분리과세
  • 일반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는 1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종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상세

섹션 제목: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상세”
유형설명
신탁형투자자가 직접 상품 선택·운용
일임형금융기관이 투자자 성향에 맞게 운용
중개형투자자가 직접 상장주식·펀드 매매 (2021년 도입)
  • 가입 대상: 19세 이상 거주자 (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
  • 의무 보유 기간: 3년
  • 연간 납입 한도: 2,000만 원 (총 1억 원)
  •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 원, 서민·농어민형 400만 원
  • 초과분 과세: 비과세 한도 초과 수익은 9.9% 분리과세

ISA 순소득=이익손실 (손익통산 적용)\text{ISA 순소득} = \text{이익} - \text{손실} \text{ (손익통산 적용)}

  • 손익통산: ISA 계좌 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상계
  • 비과세 한도 내: 세금 없음
  •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종합과세 배제)
  • ISA 만기 후 60일 이내 연금계좌 전환 가능
  •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원천징수 는 소득 지급자가 소득 지급 시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납부하는 제도다.

  • 금융기관이 이자·배당 지급 시 14% 원천징수
  • 원천징수 세금은 납세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종합과세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구분종합과세분류과세
의미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특정 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별도 세율 적용
대상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양도소득, 퇴직소득
세율6~45% 누진세율별도 세율 구조
목적담세력에 따른 공평 과세일시적 대규모 소득의 세 부담 완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로 별도 계산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이는 오랜 기간 누적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