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 세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과세
섹션 제목: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과세”이자소득
섹션 제목: “이자소득”예금 이자, 채권 이자, 어음 할인액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 원천징수세율: 14% (지방소득세 포함 15.4%)
-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 완료(분리과세)가 원칙
- 다만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
섹션 제목: “배당소득”주식의 현금배당, 의제배당, 집합투자기구 배당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 원천징수세율: 14% (지방소득세 포함 15.4%)
- 그로스업(Gross-Up):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배당소득 금액에 11%를 가산하여 과세표준 산정
금융소득종합과세
섹션 제목: “금융소득종합과세”금융소득종합과세 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과세 방법
섹션 제목: “과세 방법”- 금융소득 합계 산출
- 2천만 원 이하: 1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종결
- 2천만 원 초과: 초과분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 종합과세액: (금융소득 + 기타 종합소득) × 종합소득세율
- 비교과세액: 2천만 원 × 14% + 초과분 ×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2026년 기준)
섹션 제목: “종합소득세율 (2026년 기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1.5억 원 | 35% | 1,544만 원 |
| 1.5억~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양도소득세
섹션 제목: “양도소득세”주식 양도소득세
섹션 제목: “주식 양도소득세”대주주 (지분율·보유금액 기준 충족) 또는 비상장주식 양도 시 과세된다.
- 세율: 중소기업 주식 10%, 일반 20%(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 25%)
- 소액주주 상장주식: 원칙적으로 비과세
- 금융투자소득세: 당초 2025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4년 12월 국회에서 폐지 결정되었다. 다만 향후 입법 동향에 주의가 필요하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섹션 제목: “부동산 양도소득세”부동산 매각 시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 에 과세한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 증가(3년 이상 6%~최대 30%)
-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거주 요건 추가),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비과세·분리과세 상품
섹션 제목: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주요 비과세 상품
섹션 제목: “주요 비과세 상품”| 상품 | 비과세 조건 |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의무 보유 3년, 일정 한도 내 수익 비과세 |
| 장기저축성보험 | 10년 이상 유지, 월납 150만 원 이하 |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저축 | 농어민 대상 |
|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 환차익·배당 일정 한도 비과세 |
분리과세 상품
섹션 제목: “분리과세 상품”분리과세 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완료하는 방식이다.
- 장기채권 분리과세: 보유 기간 10년 이상 채권의 이자 소득 33% 분리과세(선택)
- 세금우대종합저축: 일정 한도 내 9% 분리과세
- 일반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는 1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종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상세
섹션 제목: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상세”ISA 유형
섹션 제목: “ISA 유형”| 유형 | 설명 |
|---|---|
| 신탁형 | 투자자가 직접 상품 선택·운용 |
| 일임형 | 금융기관이 투자자 성향에 맞게 운용 |
| 중개형 | 투자자가 직접 상장주식·펀드 매매 (2021년 도입) |
가입 조건 및 한도
섹션 제목: “가입 조건 및 한도”- 가입 대상: 19세 이상 거주자 (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
- 의무 보유 기간: 3년
- 연간 납입 한도: 2,000만 원 (총 1억 원)
-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 원, 서민·농어민형 400만 원
- 초과분 과세: 비과세 한도 초과 수익은 9.9% 분리과세
ISA 세제 혜택 구조
섹션 제목: “ISA 세제 혜택 구조”
- 손익통산: ISA 계좌 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상계
- 비과세 한도 내: 세금 없음
-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종합과세 배제)
만기 시 연금 전환
섹션 제목: “만기 시 연금 전환”- ISA 만기 후 60일 이내 연금계좌 전환 가능
-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원천징수
섹션 제목: “원천징수”원천징수 는 소득 지급자가 소득 지급 시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납부하는 제도다.
- 금융기관이 이자·배당 지급 시 14% 원천징수
- 원천징수 세금은 납세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종합과세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종합과세 vs 분류과세
섹션 제목: “종합과세 vs 분류과세”| 구분 | 종합과세 | 분류과세 |
|---|---|---|
| 의미 |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 특정 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별도 세율 적용 |
| 대상 |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 양도소득, 퇴직소득 |
| 세율 | 6~45% 누진세율 | 별도 세율 구조 |
| 목적 | 담세력에 따른 공평 과세 | 일시적 대규모 소득의 세 부담 완화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로 별도 계산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이는 오랜 기간 누적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