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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및 연금상품

변액보험 은 납입 보험료 중 일부를 펀드에 투자 하여 운용 성과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변동하는 상품이다. 투자 위험은 계약자(피보험자) 가 부담한다.

  • 유연한 납입: 납입 보험료와 납입 횟수를 자유롭게 조정 가능
  • 중도 인출·추가납입: 일정 조건 하에 중도 인출 및 추가 납입 가능
  • 사망 보험금: 기본 보험금에 투자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금액 추가
  • 최저 보증: 일부 상품은 최저사망보험금(GMDB)을 보증
  • 노후 연금 수령 을 목적으로 하는 변액보험
  • 연금 개시 전: 납입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하여 적립
  • 연금 개시 후: 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하여 정기 수령
  • 최저연금적립금 보증(GMAB): 특정 시점에 최저 연금 재원을 보증하는 상품 존재
구분변액유니버설변액연금
주목적사망 보장 + 투자노후 연금 준비
납입 유연성높음낮음
연금 전환가능(선택)핵심 기능

퇴직연금 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는 제도다.

  • 수령액 확정: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급여 사전 결정
  • 운용 주체: 사용자(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결과를 부담
  • 근로자 위험: 투자 위험 없음, 회사 부도 위험 존재

퇴직급여=30일분 평균임금×근속연수\text{퇴직급여} = \text{30일분 평균임금} \times \text{근속연수}

DC형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섹션 제목: “DC형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 납입액 확정: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납입
  • 운용 주체: 근로자가 직접 운용 지시
  • 근로자 위험: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변동
  •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 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
  • 퇴직 시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 수령 가능(의무)
  • 연간 최대 1,800만 원 까지 납입 가능
  •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제공
구분DB형DC형IRP
급여 확정수령액 확정납입액 확정납입액 확정
운용 주체사용자근로자근로자
투자 위험사용자 부담근로자 부담근로자 부담
중도인출불가제한적 허용제한적 허용

연금저축 은 노후 대비 저축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신탁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구분공제 한도세액공제율
연금저축연간 600만 원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초과: 12%
연금저축 + IRP연간 900만 원동일

예시: 총 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 납입 시 세액공제=900만원×15%=135만원\text{세액공제} = 900만 원 \times 15\% = 135만 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연금수령 시 과세 방법은 수령 형태에 따라 다르다.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 가 부과된다.

수령 나이세율
55~69세5%
70~79세4%
80세 이상3%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15%) 중 선택 가능하다.

연금 외 일시금으로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된다. 연금 수령 시보다 세 부담이 크다.

IRP 계좌를 통한 퇴직급여 수령 시:

  • 연금 수령: 퇴직소득세의 60~70% (연금 기간에 따라)
  •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 100%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