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및 연금상품
변액보험
섹션 제목: “변액보험”변액보험 은 납입 보험료 중 일부를 펀드에 투자 하여 운용 성과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변동하는 상품이다. 투자 위험은 계약자(피보험자) 가 부담한다.
변액유니버설보험
섹션 제목: “변액유니버설보험”- 유연한 납입: 납입 보험료와 납입 횟수를 자유롭게 조정 가능
- 중도 인출·추가납입: 일정 조건 하에 중도 인출 및 추가 납입 가능
- 사망 보험금: 기본 보험금에 투자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금액 추가
- 최저 보증: 일부 상품은 최저사망보험금(GMDB)을 보증
변액연금보험
섹션 제목: “변액연금보험”- 노후 연금 수령 을 목적으로 하는 변액보험
- 연금 개시 전: 납입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하여 적립
- 연금 개시 후: 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하여 정기 수령
- 최저연금적립금 보증(GMAB): 특정 시점에 최저 연금 재원을 보증하는 상품 존재
| 구분 | 변액유니버설 | 변액연금 |
|---|---|---|
| 주목적 | 사망 보장 + 투자 | 노후 연금 준비 |
| 납입 유연성 | 높음 | 낮음 |
| 연금 전환 | 가능(선택) | 핵심 기능 |
퇴직연금
섹션 제목: “퇴직연금”퇴직연금 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는 제도다.
DB형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섹션 제목: “DB형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수령액 확정: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급여 사전 결정
- 운용 주체: 사용자(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결과를 부담
- 근로자 위험: 투자 위험 없음, 회사 부도 위험 존재
DC형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섹션 제목: “DC형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납입액 확정: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납입
- 운용 주체: 근로자가 직접 운용 지시
- 근로자 위험: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변동
IRP (개인형 퇴직연금)
섹션 제목: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 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
- 퇴직 시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 수령 가능(의무)
- 연간 최대 1,800만 원 까지 납입 가능
-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제공
| 구분 | DB형 | DC형 | IRP |
|---|---|---|---|
| 급여 확정 | 수령액 확정 | 납입액 확정 | 납입액 확정 |
| 운용 주체 | 사용자 | 근로자 | 근로자 |
| 투자 위험 | 사용자 부담 | 근로자 부담 | 근로자 부담 |
| 중도인출 | 불가 | 제한적 허용 | 제한적 허용 |
연금저축
섹션 제목: “연금저축”연금저축 은 노후 대비 저축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신탁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세액공제 한도 (2026년 기준)
섹션 제목: “세액공제 한도 (2026년 기준)”| 구분 | 공제 한도 | 세액공제율 |
|---|---|---|
| 연금저축 | 연간 600만 원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초과: 12% |
| 연금저축 + IRP | 연간 900만 원 | 동일 |
예시: 총 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 납입 시
연금수령 시 과세
섹션 제목: “연금수령 시 과세”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연금수령 시 과세 방법은 수령 형태에 따라 다르다.
연금 수령 (연금소득세)
섹션 제목: “연금 수령 (연금소득세)”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 가 부과된다.
| 수령 나이 | 세율 |
|---|---|
| 55~69세 | 5% |
| 70~79세 | 4% |
| 80세 이상 | 3% |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15%) 중 선택 가능하다.
일시금 수령 (기타소득세)
섹션 제목: “일시금 수령 (기타소득세)”연금 외 일시금으로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된다. 연금 수령 시보다 세 부담이 크다.
퇴직급여 수령
섹션 제목: “퇴직급여 수령”IRP 계좌를 통한 퇴직급여 수령 시:
- 연금 수령: 퇴직소득세의 60~70% (연금 기간에 따라)
-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 100%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