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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핵심 정리와 퀴즈

구분인가 대상등록 대상
해당 업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진입 요건자기자본, 인력, 물적 시설 등 엄격한 요건인가보다 완화된 요건
규제 강도높음상대적으로 낮음
이유투자자 자산을 직접 보유·운용자문·일임으로 투자자 자산 직접 보유 없음

형태투자자 지위발행 증서주요 활용
투자신탁수익자수익증권국내 공모펀드 대부분
투자회사주주주식사모펀드 일부
투자합자조합조합원조합 지분PEF, 벤처펀드

관계자역할보수 유형
집합투자업자운용 지시운용보수
신탁업자(수탁자)자산 보관, 운용 감시수탁보수
판매업자집합투자증권 판매판매보수, 판매수수료
일반사무관리회사기준가격 산정, 사무 처리사무관리보수

공시 유형시기주요 내용
수시공시중요 사항 발생 즉시운용 방법 변경, 합병, 환매 연기 등
자산운용보고서분기마다 (기준일 2개월 내)운용 현황, 수익률, 비용
결산서류연 1회재무제표, 운용 성과

구분전문투자자일반투자자
정의금융상품 이해·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전문투자자 이외의 투자자
예시기관투자자, 국가, 금융기관, 일부 법인·개인일반 개인
보호 수준낮음 (규제 완화 적용)높음 (엄격한 보호 의무)
적합성 원칙적용 예외 가능반드시 적용

포괄주의: 법률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금융상품도 정의에 부합하면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는 원칙. 자본시장법의 핵심 특징.

투자성: 원금 손실 가능성. 금융투자상품의 핵심 정의 요소. 원금 보장 상품(예금 등)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님.

기능별 규제: 금융기관의 종류가 아니라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원칙.

선관주의의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결과가 아닌 과정의 적정성을 요구.

충실의무: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무. 이해상충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고객보다 우선해서는 안 됨.

고수위선(High Water Mark): 성과보수 수취 기준이 되는 과거 최고 기준가. 손실 회복 전 이중 수취 방지.

이해관계인: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계열회사, 임원 등.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는 엄격히 제한.

자율규제기관(SRO): 정부로부터 자율규제 권한을 위탁받아 업계 내 규율을 집행하는 민간 기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해당.

분쟁조정: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하는 ADR 수단. 양 당사자의 수락이 있어야 법적 효력 발생.

정보교류 차단(Chinese Wall): 금융투자업자 내 부서 간 미공개정보 이동을 막는 물리적·제도적 장벽.


구분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
적용 시점투자권유 시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청약·주문 시
의무 내용고객에게 적합한 상품만 권유부적합 상품 청약 시 경고 의무
위반 효과손해배상 책임경고 후 거래 가능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다음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 금융상품의 내용 및 위험
  • 투자에 따른 손실 가능성
  • 수수료 및 보수
  • 과당매매(Churning): 수수료 수취 목적의 빈번한 매매 권유
  • 임의매매: 투자자 동의 없는 매매
  • 허위·과장 광고: 투자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
  • 선행매매(Front-Running): 고객 주문 전 자기 계좌로 먼저 매매

내부자 거래 및 불공정거래 규제

섹션 제목: “내부자 거래 및 불공정거래 규제”

상장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금지됩니다.

내부자 범위: 임원, 주요주주(10% 이상), 계약 관계자, 정보 수령자(1차 정보수령자)

중요정보 기준: 합리적인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

  • 통정매매: 같은 시간에 미리 짜고 매수·매도하여 거래량을 부풀리는 행위
  • 가장매매: 실질적 소유권 변동 없이 외형상 거래량을 늘리는 행위
  • 허수호가: 체결 의사 없이 호가를 제출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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