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핵심 정리와 퀴즈
주요 법규 비교표
섹션 제목: “주요 법규 비교표”금융투자업 인가 vs. 등록
섹션 제목: “금융투자업 인가 vs. 등록”| 구분 | 인가 대상 | 등록 대상 |
|---|---|---|
| 해당 업종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
| 진입 요건 | 자기자본, 인력, 물적 시설 등 엄격한 요건 | 인가보다 완화된 요건 |
| 규제 강도 |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 이유 | 투자자 자산을 직접 보유·운용 | 자문·일임으로 투자자 자산 직접 보유 없음 |
집합투자기구 형태 비교
섹션 제목: “집합투자기구 형태 비교”| 형태 | 투자자 지위 | 발행 증서 | 주요 활용 |
|---|---|---|---|
| 투자신탁 | 수익자 | 수익증권 | 국내 공모펀드 대부분 |
| 투자회사 | 주주 | 주식 | 사모펀드 일부 |
| 투자합자조합 | 조합원 | 조합 지분 | PEF, 벤처펀드 |
집합투자 관계자 역할 비교
섹션 제목: “집합투자 관계자 역할 비교”| 관계자 | 역할 | 보수 유형 |
|---|---|---|
| 집합투자업자 | 운용 지시 | 운용보수 |
| 신탁업자(수탁자) | 자산 보관, 운용 감시 | 수탁보수 |
| 판매업자 | 집합투자증권 판매 | 판매보수, 판매수수료 |
| 일반사무관리회사 | 기준가격 산정, 사무 처리 | 사무관리보수 |
공시 유형 비교
섹션 제목: “공시 유형 비교”| 공시 유형 | 시기 | 주요 내용 |
|---|---|---|
| 수시공시 | 중요 사항 발생 즉시 | 운용 방법 변경, 합병, 환매 연기 등 |
| 자산운용보고서 | 분기마다 (기준일 2개월 내) | 운용 현황, 수익률, 비용 |
| 결산서류 | 연 1회 | 재무제표, 운용 성과 |
투자자 유형 비교
섹션 제목: “투자자 유형 비교”| 구분 | 전문투자자 | 일반투자자 |
|---|---|---|
| 정의 | 금융상품 이해·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 | 전문투자자 이외의 투자자 |
| 예시 | 기관투자자, 국가, 금융기관, 일부 법인·개인 | 일반 개인 |
| 보호 수준 | 낮음 (규제 완화 적용) | 높음 (엄격한 보호 의무) |
| 적합성 원칙 | 적용 예외 가능 | 반드시 적용 |
핵심 키워드 정리
섹션 제목: “핵심 키워드 정리”포괄주의: 법률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금융상품도 정의에 부합하면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는 원칙. 자본시장법의 핵심 특징.
투자성: 원금 손실 가능성. 금융투자상품의 핵심 정의 요소. 원금 보장 상품(예금 등)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님.
기능별 규제: 금융기관의 종류가 아니라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원칙.
선관주의의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결과가 아닌 과정의 적정성을 요구.
충실의무: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무. 이해상충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고객보다 우선해서는 안 됨.
고수위선(High Water Mark): 성과보수 수취 기준이 되는 과거 최고 기준가. 손실 회복 전 이중 수취 방지.
이해관계인: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계열회사, 임원 등.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는 엄격히 제한.
자율규제기관(SRO): 정부로부터 자율규제 권한을 위탁받아 업계 내 규율을 집행하는 민간 기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해당.
분쟁조정: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하는 ADR 수단. 양 당사자의 수락이 있어야 법적 효력 발생.
정보교류 차단(Chinese Wall): 금융투자업자 내 부서 간 미공개정보 이동을 막는 물리적·제도적 장벽.
투자권유 규제 핵심 정리
섹션 제목: “투자권유 규제 핵심 정리”적합성 원칙 vs 적정성 원칙
섹션 제목: “적합성 원칙 vs 적정성 원칙”| 구분 | 적합성 원칙 | 적정성 원칙 |
|---|---|---|
| 적용 시점 | 투자권유 시 |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청약·주문 시 |
| 의무 내용 |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만 권유 | 부적합 상품 청약 시 경고 의무 |
| 위반 효과 | 손해배상 책임 | 경고 후 거래 가능 |
설명의무
섹션 제목: “설명의무”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다음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 금융상품의 내용 및 위험
- 투자에 따른 손실 가능성
- 수수료 및 보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섹션 제목: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과당매매(Churning): 수수료 수취 목적의 빈번한 매매 권유
- 임의매매: 투자자 동의 없는 매매
- 허위·과장 광고: 투자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
- 선행매매(Front-Running): 고객 주문 전 자기 계좌로 먼저 매매
내부자 거래 및 불공정거래 규제
섹션 제목: “내부자 거래 및 불공정거래 규제”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섹션 제목: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상장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금지됩니다.
내부자 범위: 임원, 주요주주(10% 이상), 계약 관계자, 정보 수령자(1차 정보수령자)
중요정보 기준: 합리적인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시세조종 금지
섹션 제목: “시세조종 금지”- 통정매매: 같은 시간에 미리 짜고 매수·매도하여 거래량을 부풀리는 행위
- 가장매매: 실질적 소유권 변동 없이 외형상 거래량을 늘리는 행위
- 허수호가: 체결 의사 없이 호가를 제출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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