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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규정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 는 자본시장법 제283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투자업자들의 자율규제기관(SRO: Self-Regulatory Organization)입니다.

협회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기관이지만,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적 자율규제 권한 을 부여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도 수행합니다.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자율규제 및 회원 관리
  • 표준투자권유준칙 제정 및 시행
  •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간 분쟁조정
  • 금융투자 전문인력 자격시험 운영 및 등록 관리
  • 금융투자업 관련 교육 및 연구
  • 채권·장외파생상품 의 장외거래 집중 확인 기능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는 다음 수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수단내용
회원 가입 의무화금융투자업자는 협회 회원 가입 의무
규정 제정업무 규정, 영업 규정 등 자체 규정 마련
제재회원사 및 임직원에 대한 경고, 제명, 업무 정지 등
검사회원사 업무 검사 (금융감독원과 역할 분담)

표준투자권유준칙 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 투자를 권유할 때 따라야 할 표준화된 절차와 기준을 정한 규정입니다.

투자자 성향 파악 절차

  1. 투자자 정보 확인서 작성 (투자 목적, 재산, 경험, 위험 수용 능력)
  2. 투자자 성향 분류 (안정형 / 안정추구형 / 위험중립형 / 적극투자형 / 공격투자형)
  3. 투자 권유 적합성 판단

금융투자상품 위험 등급 분류

협회는 금융투자상품을 위험 수준에 따라 1등급(매우 높은 위험) 부터 6등급(매우 낮은 위험) 까지 6단계로 분류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핵심설명서(Key Information Document) 교부

복잡한 금융상품 판매 시 핵심 내용을 요약한 문서를 투자자에게 의무 교부합니다.

금융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보다 신속·저렴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ADR) 수단입니다.

  1. 조정 신청: 투자자 또는 금융투자업자가 협회에 분쟁조정 신청
  2. 사실 조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사실 관계 확인
  3. 조정안 제시: 위원회가 조정안 작성
  4. 수락 여부 결정: 양 당사자가 수락 시 합의 성립 (법적 효력 발생)
  5. 불수락 시: 소송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

협회의 분쟁조정은 강제력이 없어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불공정거래 감시는 거래소(KRX)협회 가 역할을 나누어 담당합니다.

기관감시 대상
한국거래소(KRX)상장 증권 및 파생상품의 이상거래
금융투자협회비상장 채권, 장외파생상품, 회원사 영업행위
금융감독원종합적 검사 및 제재
  • 시세조종: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매매
  • 부정거래: 기망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
  • 시장교란행위: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치는 행위

협회는 감시 과정에서 의심 거래를 발견하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통보 하고, 자체 제재 권한 범위 내에서 회원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