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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규제

운용행위 제한: 자기거래 및 이해상충거래 금지

섹션 제목: “운용행위 제한: 자기거래 및 이해상충거래 금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 됩니다.

자기거래 란 집합투자업자가 자기 또는 이해관계인의 계산으로 집합투자재산과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지 행위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 자신이 발행한 증권 취득
  •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 재산과 거래
  • 집합투자재산으로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할 때 사전 공시 없이 진행

자본시장법에서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 집합투자업자가 대주주인 법인
  • 계열회사
  • 임원 및 직원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는 수익자총회 승인 또는 신탁업자 확인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집합투자재산 운용 시 분산투자를 강제하는 투자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규제 내용한도
동일 법인이 발행한 증권자산총액의 10% 이내
동일 법인 주식 의결권 기준발행 주식 총수의 10% 이내
부동산 실물 자산해당 부동산 가격의 100% 이내 (공모펀드 제한)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0% 를 초과 불가 (레버리지 제한)

인덱스 펀드, 섹터 펀드 등 특정 목적의 펀드는 분산투자 의무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은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 수익자 이익 침해: 특정 수익자에게 유리하고 다른 수익자에게 불리한 거래
  • 과당매매: 수수료 수입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매매를 반복
  • 명의 대여: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게 하는 행위
  • 보수 등 부당 수취: 정해진 보수 외에 수익자로부터 추가 이익 수취
  • 집합투자재산 유용: 집합투자재산을 사적 목적에 사용

성과보수(performance fee) 는 운용 성과가 기준을 초과할 때 집합투자업자가 수취하는 추가 보수입니다.

자본시장법은 무분별한 성과보수 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요건을 요구합니다.

  • 벤치마크 초과분 에 대해서만 성과보수 산정
  • 고수위선(high water mark) 적용: 과거 최고 기준가 이상 달성 시에만 성과보수 수취
  • 성과보수율: 초과 수익의 일정 비율로 제한 (과도한 성과보수 금지)
  • 공시 의무: 성과보수 산정 기준과 방법을 투자설명서에 명시

고수위선은 이전에 수취된 성과보수 기준가보다 높아야만 성과보수를 수취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는 손실 회복 전 성과보수 이중 수취 를 방지합니다.

집합투자재산을 구성하는 자산은 공정가치(fair value) 로 평가해야 합니다.

  • 시가 평가 원칙: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시장가)으로 평가
  • 공정가액 평가: 시장가가 없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 합리적 방법으로 산출
자산 유형평가 방법
상장 주식기준일의 거래소 종가
채권채권평가사 2개사 이상의 평균 가격
비상장 주식순자산가치, 유사 기업 비교 등
부동산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

기준가격(NAV)은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치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총 수익증권 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