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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요

자본시장법의 목적과 제정 배경

섹션 제목: “자본시장법의 목적과 제정 배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은 2009년 2월 시행된 법률로, 기존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6개 법률을 통합한 금융투자 분야의 기본법입니다.

자본시장법의 3대 입법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확보: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2.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업무 범위 확대와 겸업 허용
  3. 투자자 보호 강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도입

자본시장법 이전에는 열거주의 방식으로 법률에 명시된 금융상품만 규율 대상이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포괄주의 를 채택하여, 법률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금융상품도 정의에 부합하면 자동으로 규율 대상이 됩니다. 이는 금융 혁신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구분열거주의포괄주의
규율 방식법에 열거된 상품만 규율정의에 해당하면 모두 규율
장점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금융 혁신에 유연 대응
단점새로운 상품 규제 공백 발생해석 논란 가능성
채택 국가과거 한국, 일본미국, 영국, 현재 한국

금융투자상품 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원금 손실 가능성(투자성) 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은 크게 증권파생상품 으로 구분됩니다.

증권 종류정의 및 예시
채무증권국채, 회사채, 지방채 등 원리금 지급 의무
지분증권주식, 출자지분 등 회사의 소유 지분
수익증권펀드의 수익권을 나타내는 증서
투자계약증권공동사업 이익 분배 권리
파생결합증권ELS, DLS 등 기초자산 연계
증권예탁증권DR 등 해외 증권 대리 증서
파생상품 종류특징
선도(Forward)비표준화, 장외 거래, 미래 특정일 기초자산 매매 약정
선물(Futures)표준화, 거래소 거래, 선도의 표준화 버전
옵션(Option)매수자에게 매매 권리(의무 아님) 부여
스왑(Swap)두 당사자 간 현금흐름 교환 약정
구분증권파생상품
투자 원금 초과 손실불가 (최대 손실 = 투자 원금)가능 (레버리지로 인해 원금 초과 손실 발생 가능)
주요 규제공시 규제 중심위험 관리 규제 중심
기초자산해당 없음주식, 금리, 환율, 원자재 등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을 6가지 로 구분합니다.

업종정의예시
투자매매업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 매매증권사 자기매매 부서
투자중개업타인을 위한 금융투자상품 매매 중개증권사 위탁매매
집합투자업2인 이상 투자자 자산을 모아 운용자산운용사
투자자문업투자 판단에 관한 자문 제공투자자문사
투자일임업투자자로부터 일임을 받아 운용자산운용사, 증권사
신탁업신탁재산의 관리·처분·운용은행 신탁부, 부동산신탁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등록 이 필요합니다.

  • 인가 대상: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위험성이 높은 업종)
  • 등록 대상: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상대적으로 진입 요건 완화)

인가는 등록보다 요건이 엄격하며, 자기자본 요건, 인력 요건, 물적 시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인가등록
자기자본업종별 상이 (수십억~수백억 원)상대적으로 낮음
인력 요건전문인력 일정 수 이상 보유기준 인력 보유
물적 시설전산 설비, 사무소 등기본 설비
심사 기간3개월 이상상대적으로 짧음

자본시장법은 기관별 규제가 아닌 기능별 규제 를 채택합니다.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면 자산운용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 규제 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합니다.


자본시장법은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다음 행위들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제174조)

섹션 제목: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제174조)”

상장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 를 이용한 매매를 금지합니다.

  • 내부자: 임직원, 주요 주주, 계약 관계자
  • 준내부자: 회계감사인, 법무법인 등 특수 관계자
  • 2차 정보 수령자: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자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유형내용
통정매매사전 합의한 상대방과 매매하여 거래 성황처럼 가장
가장매매(Wash Sale)동일인이 매수·매도하여 실질적 소유권 이전 없이 거래 가장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실제 매매를 반복하여 인위적으로 주가 변동 유도
허위 표시에 의한 시세조종중요 사실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주가 조작

사기적 방법, 허위 표시, 오해 유발 표시 등을 이용한 매매를 금지합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공시 의무를 부과합니다.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효력 발생 기간: 증권신고서 제출 후 일정 기간(주식 15일, 채권 7일 등) 경과 후 효력 발생
  • 투자설명서: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을 판매할 때 교부 의무

상장법인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 유형내용기한
정기 공시사업보고서, 반기·분기보고서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수시 공시주요 경영 사항 발생 시 즉시 공시사유 발생 즉시
주요사항 보고합병, 분할, 자본 변동 등이사회 결의 다음 날까지

집합투자(펀드)에 대한 규제 체계도 자본시장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1.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모을 것
  2.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않을 것 (투자자가 개별 지시 불가)
  3. 재산적 가치 있는 투자 대상에 운용할 것
  4.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킬 것
당사자역할
집합투자업자(운용사)펀드 설정·운용·투자 결정
신탁업자(수탁사)펀드 재산 보관·관리, 운용 감시
판매회사투자자에게 수익증권 판매
일반사무관리회사기준가격 산출, 장부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