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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및 신탁상품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 이다.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하나 이자율이 매우 낮다. 생활비 관리나 단기 자금 보관에 주로 활용된다.

만기가 정해진 기한부 예금으로, 만기 전 해지 시 약정 이자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자를 받는다. 보통예금보다 금리가 높으며, 1개월~5년 단위로 가입 기간을 설정한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 하는 저축성 예금이다. 만기 시 납입액과 이자를 일시에 수령한다. 소액의 규칙적 저축을 목표로 하는 개인에게 적합하다.

구분입출금이자율특징
보통예금자유매우 낮음유동성 최대
정기예금만기 고정높음목돈 운용
정기적금정기 납입중간소액 적립

예금자보호제도 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액 예금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보호 한도: 금융기관 1개당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 원
  • 보호 대상 금융기관: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 보호 대상 상품: 예금, 적금, 원금보전형 신탁, 보험계약 등
  • 투자신탁(펀드), ELS, ELF
  • 주가연계 예금 등 원금 비보전 상품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법인 예금(소규모 법인 일부 예외)

주의: 동일 금융기관에 여러 계좌를 보유하더라도 합산하여 5천만 원 까지만 보호된다.


신탁 은 위탁자가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신탁 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법률 관계다.

금전(현금) 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신탁이다. 수탁자가 금전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금전 이외에 부동산, 유가증권, 금전채권 등의 재산을 신탁하는 형태다.


특정금전신탁 vs 불특정금전신탁

섹션 제목: “특정금전신탁 vs 불특정금전신탁”

위탁자가 운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 하여 신탁하는 방식이다. 투자자가 투자 종목, 금액, 비율 등을 직접 지시하며, 신탁회사는 지시에 따라 운용한다.

  • 투자자가 운용 지시 → 투자자가 운용 결과에 책임
  • 원금 보전이 보장되지 않음
  • 개인화된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
  • 예금자보호 대상 아님

위탁자가 운용 방법을 지정하지 않고 신탁회사에 일임 하는 방식이다.

  • 신탁회사가 자체 판단으로 운용
  • 다수의 신탁 재산을 합동 운용(합동운용 가능)
  • 원금 보전이 보장되는 경우도 있음
구분운용 지시합동운용예금자보호
특정금전신탁위탁자 지시불가비보호
불특정금전신탁수탁자 일임가능원금보전형 보호

신탁의 수익은 운용 성과 에서 신탁보수와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익자 수취액=신탁 운용 수익신탁보수기타 비용\text{수익자 수취액} = \text{신탁 운용 수익} - \text{신탁보수} - \text{기타 비용}

  • 신탁보수: 수탁자가 받는 운용·관리 수수료로, 신탁 재산의 일정 비율
  • 수익 배분: 신탁 계약에 따라 정기 또는 만기 일시에 수익자에게 지급
  • 원본 손실: 운용 손실 발생 시 위탁자가 부담(원금 비보전 상품의 경우)

신탁은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과 분리 되므로, 수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신탁재산은 보호된다.